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금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6. 장기요양 급여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